태백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2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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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뉴스스텝] 태백시는 '농지법'개정(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지 취득 시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심사하게 된다.

시는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며 위원은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10명이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태백시와 연접한 시군 제외한 관외경작자 중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농인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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