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유재산 공제가입으로 재산관리 책임성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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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 공유재산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재산관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재해복구와 영조물배상 공제에 가입했다.

재해복구 공제는 시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받는 것이며,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가령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하여 차량 타이어가 터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부서에 파손 사진과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신청을 함으로써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신청·접수된 건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현장방문과 신청인 인터뷰 등을 거쳐 심사 후 배상여부가 결정된다.

서귀포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험처리를 돕기 위해 재해복구공제 959건과 영조물배상공제 1,676건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관리 하자를 비롯해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서귀포시에 접수된 배상사고는 총 54건이며, 이중 심사를 통해 1억 71백만원의 공제비가 지급된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제보험 가입으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 등에 대비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한 시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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