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부터 방치 차량 견인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2:36:08
  • -
  • +
  • 인쇄
▲ 방치차량 차량보관소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된 차량을 시에서 직접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조성한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서귀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은 27대이다.

이외에도 주차장 내 취사, 캠핑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무단 방치 차량은 공영주차장의 사유화 및 미관 저해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주차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