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방식 손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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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 주민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내달부터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어르신들이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한편, 노후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542명의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9천 5백여만 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 어르신(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시는 치매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해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의 치매 노인(만 60세 이상)을 추가로 선정, 월 3만 원 한도에서 치매 약제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자체 예산 사업은 치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 영수증을 지참 후 매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원 항목에 진료비가 제외됐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6월부터는 지자체 직접 지급에서 공단 예탁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 방식(자동 공제)과 지원 항목(진료비·약제비) 모두 국책사업과 동일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윤경리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사항이 치매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치매 진단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료관리비는 물론, 쉼터 교육 프로그램, 조호물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치매 어르신이나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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