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로교통법 등 위반 이륜차 일제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6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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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제주시 동·서부 지역에 걸쳐 2일간 실시
▲ 2023년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안전기준위반)

[뉴스스텝] 제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은 물론, 이륜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동·서부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과태료 3만 원이다.

아울러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건은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제주시는 매년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자체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불법이륜차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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