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 전자열람 전면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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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 통지 방식을 우편통지 대신 인터넷 전자 열람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와 개인정보 이용의 최소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한 조치이며, 올해는 최초 시행인 만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 전자 열람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4월 30일자로 공시된 2024년 1월 1일 기준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은 35,734호에 4조7,363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0.51% 하락한 수치로 주된 가격하락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하락(-0.79%) 및 주택의 특성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간편하게 이의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오영한 국장은 “개별주택가격 전자열람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정보의 접근성 강화와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 꼭 가격을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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