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가금 농가 대상 '가축 입식 전 사전신고 제도' 등 축산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1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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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가금 농가 대상 ‘가축 입식 전 사전신고 제도’ 등 축산 교육 실시

[뉴스스텝] 포천시는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입식 전 사전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의식 제고와 함께, 2025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제도 변화에 대해 사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가축 입식 전 사전신고 절차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가축분뇨 관리 사항 △잔류물질 검사 요령 △보조사업 등 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가축 입식 전 사전신고 제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입식하기 7일 전까지 관할 시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에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 출하 예정일, 출하 농장, 방역시설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0월 1일부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만 입식이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터는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이 확대되어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이 0.075㎡로 늘어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가축사육업 허가증 상의 사육 마릿수와 적정 사육 두수를 일괄 정정해 농가에 재교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저장시설의 밀폐 여부, 악취 저감 조치, 퇴비 부숙도 검사 주기 등 환경관리 기준도 안내했으며, 산란노계 및 종계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검사 신청 마감일과 시료 채취 요령 등 실무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포천시는 밀폐형 스마트 축사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가축분뇨 자원화 장비 지원,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보조사업을 함께 안내하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경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가금 농가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시기로, 사전신고 및 시설 기준 강화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농가에 혼란이 되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며, “이번 제도 변화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 축산과장은 “농가와 시가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입식 전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축산과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가가 변화하는 축산 정책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교육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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