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시민들 큰 호응 얻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7 1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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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기존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던 대형폐기물 배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읍 면 동 전 지역에서 본격 시행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안정적인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로 대형폐기물 중 혼자 들기 힘든 ‘가구류, 진열장, 테이블, 수족관류, 가전제품류’ 등 중·대형 폐기물(1m×1m×0.3m이상)에 대하여 도로변 배출을 허용(클린하우스 배출도 가능)하고 있는 제도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4월 기준 집 근처 도로변 배출은 4,198건(총 신고 32,256건)으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동기 10%(전체 배출 신청30,455건, 도로변 배출3,076건)에 비해서 약 3% 증가했다.

전체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 중 집 근처 도로변 배출이 비교적 낮은 비율(약 13%)을 차지하는 이유는 도로변 배출 허용 품목은 혼자 운반하기 힘든 중·대형 폐기물로 “집을 이사할 경우나 사용 물품의 교체” 등에 따른 제한적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혼자 운반이 가능한 작은 품목(가방류, 어린이 장난감류, 시계류, 유모차류 등)은 기존처럼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되며, 도로변 배출 가능 품목과 함께 배출할 경우는 도로변 배출이 가능하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2020년 4억 2000만 원(28%증),2021년 4억 4300만 원(6%증), 2022년 4억 5800만 원(3%증)으로 연평균 3%증가 했으며, 올해 4월 현재 배출 수수료는 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1억 5400만 원) 대비 약 7% 증가하여 배출의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읍면동이나 시 홈페이지에서 배출 품목에 맞는 배출 스티커를 구입·부착 후 배출해주도록 당부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배출 불편 사항은 생활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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