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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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노선형 자율주행차 도입…7월부터 운행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형도.

[뉴스스텝]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으로 이동 편의와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의 신기술과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KTX 천안아산역부터 제3일반산업단지까지 5.9㎞ 구간에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연구와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된다.

시는 이 구간에서 고정노선형 자율주행차를 운행해 자율주행 특화 서비스를 실증한다.

시는 상반기 내에 자율주행 노면표시, 안내판 설치 등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평일 하루 6회 15인승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량이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 급정거 등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이 탑승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한다. 요금은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자율주행차 운행 시 기존 버스 노선과의 융합으로 대중교통의 짧은 배차 간격을 확보하고 연장된 노선을 제공해 산업단지, 성성호수공원 방문객의 이동 수요 대응과 자율주행차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이용수요, 만족도 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주행차 운행 지역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비롯해 실시간 교통신호 개방,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해 교통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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