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환급금 압류 본격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2 1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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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대상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추심
▲ 익산시청

[뉴스스텝] 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5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환급받는 금액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환급금 압류 대상은 익산시에 지방세를 체납한 모든 체납자로, 지역 발생한 환급금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도 압류·추심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위주였던 기존 압류 조치의 한계를 넘어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소액 체납까지 철저히 징수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할관청의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열람하고, 환급금 발생 시 즉시 압류·추심을 진행해 납세태만 및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으로 재정 손실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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