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박성민 국회의원 감사패 전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7 1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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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지방재정법 개정 기여 노고
▲ 부안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박성민 국회의원 감사패 전달

[뉴스스텝]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26일 박성민 국회의원을 만나 방사능방재 예산 확보 등 원전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를 부탁했다.

이날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참가한 가운데, 그간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지방재정법 개정에 기여한 박성민 국회의원 노고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소재지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전북 부안군·고창군, 대정 유성구,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도의 시·군·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에 속한 부안군 등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5개 지자체에 별도의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에서는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지방재정법 개정 미적용 5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적극 건의하였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부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6월 12일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이 지체 되어서는 안된다”며 “방재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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