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최대 100만 원 과태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2:40:35
  • -
  • +
  • 인쇄
집비둘기 개체수 증가 억제를 위한 금지구역 지정 추진
▲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과태료 안내 포스터

[뉴스스텝] 부천시는 2026년 1월 14일부터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을 포함한 9개 공공장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에 따르면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4일부터 공공장소 9개소를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9개소다.

또한, 시는 2025년 7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속 집비둘기 개체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요구 “홍보·체험 확대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감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및 인력운영,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공사 추진 사업 전반과 산림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업무를 중심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상원 성과평가 하락·직장내 괴롭힘·정산 부실” 강력 비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고, 조직운영, 재무관리, 환경, 안전 등 주요지표가 모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덩굴류 확산 방치 안돼...생태계 보호 위한 통합 대응 시급”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열린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 덩굴류 확산에 대한 시급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표준화된 대응 전략 마련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이 의원은 “덩굴류는 도로변, 생활권 산림, 농경지까지 침투해 생태계 교란과 경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