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 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3 1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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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시장·익산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익산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도 환급 받으세요

[뉴스스텝] 익산시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북부시장, 익산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6일부터 12일까지(10일 제외), 13일부터 19일까지 두 차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해 실시하며 전통시장 소비자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북부시장, 익산장 내 18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주일 단위로(6일부터 12일까지, 13일부터 19일까지) 구매금액에 따라 1인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았어도 13일부터 19일까지 추가 구매하면 다시 환급받아 행사 기간 내 최대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 내부 중앙 로비 내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환급 기준 구매 금액은 3만 4천 원~6만 7천 원 미만은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수산물 환급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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