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12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2: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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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설명자료 8건, 의원 협의사항 10건 등 18개 안건 사전 협의
▲ 서산시의회, 12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서산시의회는 26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12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8건, 의원 협의사항 10건 등 총 18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개발 실증설비 구축 지자체 선정 공모 신청 계획, △아시아크루즈협의체(ACC) 등록 계획(이상 미래전략담당관),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경로장애인과), △내포-서산 창작·연습공간 조성계획, △시 청사 건립사업 관련 서산문화원 이전 계획(이상 문화예술과),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교통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등 총 8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골목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김맹호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군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민의 환경권을 수호하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이상 최동묵 의원 대표발의)으로 총 8개의 조례안과 2개의 건의안이 포함됐다.

한편 조동식 의장은 “올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 덕분에 2024년 마지막 정책간담회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집행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 간의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서산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2025년에는 더 신뢰받은 서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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