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복조건, 차도 안전 운전도 안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5 1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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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운행 담당자 연찬회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14일 서귀포시 소재 읍·면·동 교통업무 담당자 및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안전운행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주재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운전자와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업무 담당자가 급변하는 자동차(이륜차) 법규위반 사례 교육과 자동차 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기관별·지역별 주요 민원 발생지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공유하고 향후 자동차(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는 불법자동차 적발 등 ‘단속‘ 위주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전환하고 연찬회 이름도 ‘자동차 안전운행 담당자 연찬회‘로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연찬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자동차(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제주도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과속이 266,02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호위반이 105,215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 내 자동차 불법행위는 안전기준 위반이 404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제동등 미점등·미인증 등화 등이 그 내용이다. 그 외 무단방치가 213건, 이륜차 미사용신고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관별 담당자들의 유대감 증진을 통해 최소한의 개입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이륜차)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고 밝히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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