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이용·통행속도 제한 21일부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7 12: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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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여간 임시우회도로 이용…기존 50→30km/h로 통행속도 제한
▲ 남부대로 임시우회도로 및 통행속도 제한구간 위치도

[뉴스스텝] 천안시는 오는 21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약 1년간 남부대로~용곡 한라아파트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기존 남부대로 임시 우회도로 이용 및 통행속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남부대로~용곡한라(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용곡세광2차아파트에서 용곡한라아파트까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남부대로 국도21호 31m 구간에 교량을 설치해 교량 하부로 연장 460m의 6차로 도로를 개설하며, 인근 천안 용곡눈들구역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완전입체교차로를 설치한다.

임시우회도로 구간은 용곡교(용곡동180-8)~남부고가교(용곡동145-3)로 약 500m이다.

이번에 개설된 임시우회도로는 통행이 제한되진 않지만, 직선인 도로 선형이 곡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고위험성을 고려해 임시도로구간의 통행속도를 50km/h에서 30km/h로 제한한다.

임시우회도로는 기존 남부대로에 교량 신설 완료 후 기존 도로 노선으로 통행복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중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회 안내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 등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를 할 예정이나 교통이용자가 속도를 감속하지 않아 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교통속도 준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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