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관리ㆍ감독, 상생협력 등 문제 많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9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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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2022년 10월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관리ㆍ감독 부족,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상생협력의 부족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2년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외국인 교원에 비하여 내국인 교원이 역차별 받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내용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이 됐고 정부에서도 ‘수용’의견을 밝힌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국제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 차원에서 인식하며 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의숙 의원은 국제학교내에도 학교폭력, 안전성, 불합리한 사항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이 국제학교의 자율성이라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자율성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고의숙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생협력 실적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조례에는 상상협력 사항으로 외국어 교육지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교원 파견근무 및 연수를 담고 있는데,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의 경우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방학 중 영어캠프를 중장기로 운영하여 방학 중 해외 어학연수 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과정중심 평가 운영에 대한 교원 역량을 늘리기 위해 교사의 국제학교 파견 근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올해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숙 의원은 이참에 국제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결과는 제도개선에 반영이 되어 국제학교가 제주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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