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8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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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뉴스스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1회용품 사용규제가 지난 4월에 시행됐고,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1월24일에 강화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되는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사용규제 대상에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 합성수지 응원용품이 추가되며,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의 경우 음식점·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의 경우 사용금지로 기존의 규제보다 강화된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1회용 물티슈(합성수지 재질 함유)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전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인식이 정착 되도록 특별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규제대상업종을 중심으로 현장과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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