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농업의 만남' 서울시, 9월 열릴 치유농업예술제 작품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2:35:06
  • -
  • +
  • 인쇄
8월 21일~9월 1일 '치유농업' 주제 작품 접수… 치유농업예술제 9월 21일 개최
▲ 제1회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예술제 전경(2022년)

[뉴스스텝] 농업 활동을 통해 시민의 신체․정서적 건강을 돕는 '치유농업' 주제의 예술제가 열린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다음 달 21일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개최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제2회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예술제'를 앞두고 오는 8월 21일~9월 1일 치유농업 주제의 시민 작품(6개 분야)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9월 18일 사전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사 당일인 9월 21일 현장 경진을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9월 21일 10~17시 열릴 '치유농업예술제'는 농업 자원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치유농업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치유농업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치유농업예술제는 '나의 작은 쉼- 치유농업'을 주제로 ▴생태세밀화 ▴사진 ▴문학(시․수필) ▴동영상 ▴푸드아트테라피 ▴아이디어 정원, 총 6개 분야의 경연이 진행된다.

치유농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치유(힐링) 경험, 내 삶과 치유농업, 치유농업 전문가의 하루, 내가 사랑하는 반려식물 등의 세부 주제에 따른 창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생태세밀화 ▴사진 ▴문학 ▴동영상, 4개 분야는 행사 전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 행사장에 작품을 전시하고 ▴푸드아트테라피 ▴아이디어 정원은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통과자 대상 당일 '현장 경연'을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각 분야별 최우수․우수․장려상, 총 18명에게 '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된다.

사전심사 결과는 9월 18일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시상식은 행사 당일 9월 21일 오후에 진행된다.

'아이디어 정원' 부문 수상자는 2024년 농촌진흥청 생활원예경진대회에 서울 대표로 참가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제2회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예술제' 경연에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 21일~9월 1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 또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해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치유농업예술제'에서는 문화․예술에 접목한 '치유농업' 전시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남도,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 추가 모집

[뉴스스텝] 전라남도가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이는 지난 8월 1차 모집 당시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가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전남도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지원받도록 ‘석유화학 고용회복 프로젝트’ (총 53억 원) 중 잔여 예산을 활용해 2차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원 대상과

울산시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산업구조 전환기 공동 대응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은 11월 4일 오후 2시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한 울산·포항·경주, 함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3개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인 해오름동맹의 협력 기반 위에서,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포항시 장상길

군포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뉴스스텝] 군포시가 지난 10월 31일 군포시보훈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사)한국외식업중앙회 군포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방법,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