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명절 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1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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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서 온누리상품권 행사 열려
▲ 창원시청

[뉴스스텝]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 마산수산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2. 2일부터 8일까지(7일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맞이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연말맞이 환급행사는 마산어시장 및 마산수산시장 일원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총 2억원의 환급금을 지원 받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쳤다.

이번 설 맞이 환급행사에도 참여시장으로 선정됐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3만4,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며,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이번 행사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하여, 공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시민 모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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