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2:30:23
  • -
  • +
  • 인쇄
2026년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됐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28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태백시의회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차 본회의를 통해 태백시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재창 의장은 이번 개회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은 시민 여러분들의 힘에서 나왔던 만큼, 올 한 해도 태

해남군 직영 쇼핑몰‘해남미소’역대 최대 매출 274억원 달성

[뉴스스텝] 해남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2025년 매출로 27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전년 242억여원에 비해 32억원이상 증가하며, 13%가량 매출이 늘었다. 소비위축으로 대형 유통채널 등도 축소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같은 성장세는 전국 지자체 쇼핑몰 운영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해 주요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해남배추의 전국적

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유공

[뉴스스텝] 영광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공정률, 홍보성과, 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산정한다. 영광군은 2025년 4개 지구 5,300필지에 대하여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경계결정통지서와 함께 조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