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야생동물 신고제도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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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 개구리 등 1마리만 길러도 신고 필수…온라인 간편 신고 가능
▲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안내문

[뉴스스텝] 고양특례시는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제도의 핵심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등 일부 법정관리종만 신고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즉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단 1마리라도 사육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고려해 수입·거래가 가능한 888종(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을 ‘백색목록(White List)’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백색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처리 후 수입·거래가 가능하고, 백색목록 외의 종은 공익 또는 연구 목적 시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신고 의무는 동물을 보유하게 된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물은 ‘보관 신고’를, 시행일 이후 새로 분양받은 동물은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 간에 속눈썹도마뱀부치(크레스티드 게코), 슈가글라이더, 친칠라, 미어캣, 호주초록청개구리(화이트 트리 프로그) 등을 무료로 주고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양수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던 사육자들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사육해 온 시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보관 신고’를 완료해야 합법적인 사육이 가능하다.

백색목록 종은 보관 신고 이후 태어난 새끼(자체 번식 개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사육자의 부담을 덜었다. 반면,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종이라도 기존에 키우던 개체는 유예기간 내에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개체의 증식(번식)이나 제3자 양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야생동물 신고제도의 주요 의무 사항은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폐사 신고(폐사일부터 30일 이내) 등이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부터 접수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 내 ‘생물종정보’ 메뉴에서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을 검색하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해당 종의 민원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고양특례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생태계 교란을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가정에서 소규모로 파충류 등을 기르는 시민들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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