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복지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찾아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31 1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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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돌봄SOS센터, 가족돌봄 청(소)년 확대 지원
▲ 돌봄매니저가 가족돌봄 청년에게 돌봄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3. 1. 도봉구 민원상담실)

[뉴스스텝] 도봉구 돌봄SOS센터는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고 있는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추가 지원한다.

구는 돌봄 가족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지원과 청(소)년 당사자 지원 두 가지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가정 내 가사·간병 지원 ▲단기간 시설입소 ▲병원 등 외출 동행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대청소, 방역 ▲식사 배달 ▲안부확인, 말벗 서비스 ▲보건소 건강돌봄 서비스 연계 등 기본 10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상담을 통한 ▲생계비,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청년마음건강지원 ▲학비지원 ▲학원연계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연계가 이루어진다.

서비스 신청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만6세 이상), 중장년(50세 이상)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본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내 돌봄매니저에게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비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지원 대상 외 희망자는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생계비,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복지 위해 도봉구 복지체계를 점검하고 발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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