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2:30:32
  • -
  • +
  • 인쇄
영업자 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추진
▲ 법제처

[뉴스스텝]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셋째,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을 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어, 경영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기 좋은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가을빛 명절, 경북 자연휴양림에서 자연 품으로 초대합니다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과 긴 연휴를 맞아 자연휴양림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우선, 관광객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곳 자연휴양림에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점검과 환경 정비를 마치고, 방문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만큼, 방문객

경북도, 추석연휴 식중독 예방‘손보구가세’실천 당부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 발생은 20건(367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32%를 차지했다.특히, 가을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살모넬라로, 달걀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장흥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뉴스스텝] 장흥군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원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에는 김민석 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김 총리는 약 1시간 동안 피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