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6,714억 원 규모 '주소정보산업' 국가승인통계로 첫 공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2:40:43
  • -
  • +
  • 인쇄
3월 7일 2024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국가통계(110033호)로 첫 공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조사해 3월 7일부터 일반에 처음으로 공표·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의 산업 자원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주소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계청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승인‧공표되는 국가통계로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지정됐다.

지난해 12월까지 2달간 조사된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는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공식 국가통계로 주소정보가 산업생태계에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체를 구체적 수치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통계포털, 행정안전부 누리집, 주소정보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되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현황)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 및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에서 487개 사를 주소정보산업 분야 사업체로 확정하고 이 중 390개 사가 응답했다.

(사업체 현황)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총 매출액은 약 6,71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평균 운영기간은 14.2년이며, 기업인증(벤처, ISO 등)을 받은 사업체는 12.3%,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체는 13.6%로 조사됐다.

(인력 현황)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는 1만 591명(상용 1만 578명)으로 주로 온라인 채용사이트(76.7%)를 통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소산업 분야의 숙련된 인력의 부족’(49.7%)이 인력 확보의 주된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나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소 활용) 현재 주소정보 누리집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주소정보 중 가장 필요한 정보는 도로명주소(83.3%)였다.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필요한 정보도 도로명주소(출입구·도형 정보 등 상세정보 포함)(76.2%)로 조사됐다. 또한, 새롭게 추가 제공을 희망하는 데이터는 데이터지능정보(71.8%)가 1순위로 꼽혔다.

(정책 수요)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은 정부에 연구개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확대, 다양한 주소정보의 추가 제공 등 산업 육성·진흥 정책이 추진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를 기초로 연내 우수기업과 우수서비스를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진출 가능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업·정부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소정보산업이 지금은 소규모이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로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산업 육성 방향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