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2:35:28
  • -
  • +
  • 인쇄
영업자의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16개 법률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 정비 대상 법률 목록 및 개정 내용

[뉴스스텝]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법률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휴업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면,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영업자는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종전에는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 미만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❶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❷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며, ❸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교육 경비 경감의 근거를 신설하고, ❹영업 수행 실적이 부족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률 정비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는 영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시 팔달구, 관내 경로당 현장방문 실시

[뉴스스텝]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2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청취했다.이번 현장방문은 겨울철 경로당 시설 안전과 어르신들의 식사 현황을 살피고 경로당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정순화 사회복지과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소통과

포천문화관광재단, 2026년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뉴스스텝]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월 6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2026년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통합설명회는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추진되는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전반을 소개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

서울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 노조 버스파업 돌입 市 비상수송대책 시행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뉴스스텝]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은 끝내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13일 01시 30분 최종 결렬됐다. 서울시는 노사협상 결렬 및 노조의 전면 버스 파업에 따라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연장한다. 또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