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공배달앱 먹깨비' 예산 소진 뒤에도 쿠폰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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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예산 범위내 집행은 기본, 도정의 관리책임 지적
▲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배달비 쿠폰을 발행한 것에 대해 예산관리의 부실이 지적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판매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새정부에서도 국비를 편성하여 공공배달앱의 쿠폰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4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 배달비 쿠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5월 8일 예산변경을 통해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준 의원은 “그런데, 배달비 쿠폰 지원 예산 6억 3천만 원이 6월 3일 기준으로 모두 소진됐음에도, 도는 한달이 지난 7월 3일에서야 보도자료를 내고 7월부터 일시적으로 배달비 쿠폰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쿠폰발행을 지속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예산소진을 우려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5월 8일)했음에도, 실제 소진시점을 체크하지 못해 예산 소진 후 한달간 약 3억원 가량의 쿠폰이 외상으로 발행된 것은 예산집행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2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았다면 3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승준 의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며, “예산 소진 후 쿠폰이 발행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배달앱을 운영사인 ㈜먹깨비가 배달비 쿠폰발행과 앱 운영을 맡고 있으나,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며 “ 약 1억원에 달하는 대행수수료가 쿠폰발행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공기관 대행사업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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