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2: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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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8.16~9.1) 납부, 사업소분(8.1~9.1) 신고 납부하세요
▲ 고흥군,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부과

[뉴스스텝] 고흥군은 주민세 개인분 3만 1천 건에 대한 3억 3천만 원, 사업소분 3천4백 건에 대한 4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외국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다만, 주민세 개인분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8월 28일, 29일과 9월 1일에는 저녁 8시까지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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