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인감증명’ 요구사무 5건 일괄 정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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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뉴스스텝] 성주군은 인감증명 요구에 의한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해 왔던 자치법규 5건(조례3, 규칙1, 훈령1)의 일괄 정비를 마쳤다.

이번 정비는 공공기관 등에서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불편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일괄정비를 추진했다.

올해, 성주군의 정비사무대상은 5건으로 '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주군 경관 조례',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성주군 환지 정산금 취급 규칙', '성주군 개인택시면허제 운영 규정'으로 인감증명서 제출 삭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로 대체 병기된다.

김진철 민원과장은 “이번 일괄개정으로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용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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