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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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247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 광양시청

[뉴스스텝] 광양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8만 5천여 건에 대해 총 247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뉘어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전국 무료 ARS, 가상계좌, 모바일 금융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와 주요 금융앱,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위택스 또는 광양시청 세정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양시는 재산세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함께,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상진 광양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위택스,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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