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12: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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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청

[뉴스스텝] 포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대기 정체 및 난방과 산업활동 증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단속 지점은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10-12와 내촌면 음현리 579-29 등 2개 지점이며, CCTV를 통해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1회/일)이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업 분야 배출원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기불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사업장 약 2,574개소에 대해 점검하며, 월 1회 이상 야간단속(19시~22시)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배출시설의 적정 인허가 여부, 적정 운영 여부, 불법 배출 여부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화목난로에 엠디에프(MDF) 등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와 난방 목적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광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에 상황을 표출하고,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에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2부제 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사업장 단축 운영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저감조치, 불법소각 특별단속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계절관리제 시행 이외에도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를 가동해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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