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드셔도 됩니다” 나주로컬푸드 안전성 검사품목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6 1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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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가공식품 등 1200여건 식재료 안전성 검사
▲ 나주시가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이어 축산물과 가공품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 (사진제공-나주시)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한 지역 먹거리 유통을 위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품목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이어 축산물과 가공품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가공품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연간 1200여건의 식재료 안전성을 검사한다.

농산물은 GAP(농산물우수관리) 수준의 살균제, 제초제를 포함한 잔류농약 463종을 검사하고 축산물의 경우 항생물질, 가공품은 이물, 대장균군 등 식품 검사를 통해 항목별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한다.

소비량이 많은 제철 식재료, 부적합 우려 품목을 위주로 검사 품목을 집중해 선정해 나주시농산물안전성분석실(농산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 식약처 지정 민간분석기관(가공품)에 의뢰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축산식품은 출하 연기 또는 정지 등 직매장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 농가는 농약 안전관리 교육, 직매장 출하 전 재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과하면 출하할 수 있다.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지난 2022년 도입한 ‘나주로컬푸드 인증제’ 또한 지역 먹거리 소비자의 신뢰도를 두텁게 만들고 있다.

산지 농·축산물, 가공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인증제 신청 전 인증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썹(HACCP) 인증이 필수다.

가공식품의 경우 나주로컬푸드 공인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 비율이 50% 이상일 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특히 올해 8월부터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에 출하 예정인 농산물, 축산물(계란) 생산 농가는 로컬푸드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기준에 벗어나면 1회 인증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시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인증 농가에서는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안전성을 공인받은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상생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출하 농가의 윤리의식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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