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5년 민생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확대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12: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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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대상별 맞춤 12개 주거복지 사업에 703억 원 투입
▲ 창원시청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2025년 시민의 삶과 민생안정을 위해 복지 수혜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시의 올 한해 주거복지 예산은 지난해 637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703억 원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해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사업 및 전세 저리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가구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부 시책에 발맞춘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4인 기준 33만 3000원에서 35만 1000원으로 5.4% 인상,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대보수 기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29% 인상된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기준 확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국토부)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월 최대 20만 원 24회 지원되며, 2027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이다.

이에 시는 사회 초년생의 자금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적극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당초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에서 1억 원 등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깜깜이’ 복지 예방,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

시가 추진하고 있는 12개 주거복지 사업의 지원대상과 사업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2025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시 누리집과 SNS에 게시되며,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배포되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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