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밀린 상·하수도 요금 반드시 징수”…고질 체납자 대상 강력 징수 활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5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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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상습 체납자 등 급수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 춘천시청

[뉴스스텝] 춘천시가 상하수도 요금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급수 정지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수시로 전화 납부 독려 및 문자 발송, 분할 납부 안내 등 지속적인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그렇지만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통해 수시로 전화 납부 독려 및 문자메시지 발송, 분할 납부 안내 등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며 납부 기회를 제공했지만, 고액체납자의 납부 태만 등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아 이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1억 8,600만 원이다.

이 중 12개월 이상 장기 상습 체납자는 70명, 체납액은 1,400만 원,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2명 체납액은 9,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이달 춘천도시공사 검침팀과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합동으로 운영한다.

사실 조사 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급수정지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다.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과 더불어 재산 및 예금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기 및 일반 체납자도 수시 독려하여 장기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적”이라며 “건전하고 형평성 있는 수도 요금 관리를 위해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하는 등 체납 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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