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인허가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군민 호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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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환경 인허가 민원 일사천리 행정서비스 제공
▲ 고흥군청

[뉴스스텝] 고흥군은 인허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해 군민 불편을 줄이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 상담을 예약함으로써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군은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통해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환경 인허가 등 총 15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특히,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 확인을 실시해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최소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와 함께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를 잘 몰라 불법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월 2회 찾아가는 복합민원 상담제를 운영하고, 절차를 쉽게 정리한 안내지를 제작·배포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맞춤형 상담으로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은 군 복합민원팀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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