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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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청

[뉴스스텝] 부평구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동행축제(9월 1일~30일)와 더불어 추석 명절 기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완화해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부평종합시장 인근(주부토로 36 ↔ 주부토로 18 ↔ 시장회전교차로 ↔ 부흥오거리) ▲부평깡시장 인근(부흥로 301 ↔ 부흥로 315)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내 주차 및 이중주차 등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인 만큼 주정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연휴기간에 주차허용 구간 운영과 함께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내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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