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애니멀호더 예방을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의료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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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관리가 어려운 20~100마리 규모의 서울시 소재 민간시설이면 신청 가능
▲ 민간동물보호시설 의료지원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는 소규모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수의사가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에 시작해 현재까지 9개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 총 686건의 의료 지원을 했다.

‘소규모 민간동물보호시설 의료지원’은 작은 시설이라도 동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20마리 이상 100마리 이하의 동물을 보호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충분한 의료적 관리가 어려웠던 소규모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시설에 시 소속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동물등록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중성화가 안 된 동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 내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중성화 수술까지 해준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이고, 예방접종에는 광견병백신, 개·고양이 종합백신이 포함된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동물유기 예방은 물론,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애니멀 호더 발생과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더불어 시민 불편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애니멀호더는 개나 고양이를 본인의 돌볼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번식시켜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동물학대의 한 유형이며,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변 불편 민원을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동물의료지원을 받은 민간동물보호시설 관계자는 “유기동물들은 구조될 때 질병에 노출되어 있거나 대부분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설로 데려온 뒤 감염이 퍼지는 일이 자주 있다.”며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 위험이 많이 줄고, 아이들이 입양을 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어 다행이다.”라는 반응이다.

동물의료지원을 원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민간단체 등록이나 비영리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 소재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서울시 동물보호과로 의료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본 사업은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의 동물들이 기본적인 치료와 예방관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보호시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동물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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