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쾌적한 도시환경 위해 노력 지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2 12: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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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노력 경주
▲ 불법 광고 정비

[뉴스스텝] 광고물의 홍수 시대에 불법 유동 광고물을 마주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깃발 등 종류가 다양하고, 업체홍보 및 불법대부 등 광고내용 또한 천차만별이다.

특히, 관외 지역에서 들어와 불법 광고물을 표시·배포하는 경우, 휴일 등 행정 공백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함양군에는 불법 광고물이 자취를 감춘 모양새다.

함양군의 적극 행정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청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공공근로 요원이 항시 함양군 관내를 순찰·단속 중이며, ‘대포킬러(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입,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 여러 정책의 시행으로 불법광고를 근절하고 적법한 광고물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불법광고의 천적 “대포킬러” 등장

도내 군부 최초, 서부경남에서 최초 도입

함양군의 지속적인 순찰 및 현장 철거 노력에도 불법 광고물 박멸에는 다소 역부족인 이유는 따로 있다.

불법 광고물 대응 방법에는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회·신분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며 또한 불법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주로 타인 명의(대포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미 배포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계도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함양군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대포킬러’를 운영 중이다.

대포킬러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1에서 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소비자는 업체와 전화 연결이 원천 차단되고, 불법광고업체가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대포킬러 도입 후 함양읍 중심지에는 명함형 불법 광고물은 거의 전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효과는 굉장했다.

합법적 현수막도 홍보효과 충분

지정게시대 확충一관리시스템 도입

누군가는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불법 광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함양군은 '현수막 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11월 초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수막 관리시스템은 현수막을 내붙이고자 하는 군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사무실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모든 현수막 표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수막 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실제 현장에 가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정게시대 별로 어떠한 현수막이 걸려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현수막의 홍보 효과가 더욱 증대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군에서는 올 3월 말 현수막 지정게시대 11기를 추가 설치하여 총 81기를 운영 중이며, 자세한 게시대 현황은 함양군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판개선사업 통한 경관개선 도모

대상 구간 전체적인 경관 향상 목적

함양군은 행정안전부의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서 군부 최초로 4년 연속(2019년부터 2022년) 선정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와 함께 간판개선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개선을 위해 특정 구간을 선정하고 업소의 간판교체, 건물의 입면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0년에는 옥외광고 추진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4년간의 간판개선사업으로 함양읍의 주요 도로와 서상면 일대의 경관을 개선하였으며 전체 사업대상 거리는 총연장 3.8km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지리산함양시장 저잣거리 간판개선사업 2구간(한들농협에서 인당교)은 6월 말 완료될 예정으로, 함양읍의 대부분 주요거리는 정비가 완료된다.

혹여 간판개선사업 대상구간(업소)에 선정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군 자체사업인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간판 설치 및 간판교체 시 표시 내용 및 규격 기준인 '아름다운 간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제작·설치비의 40%(최대 1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영업허가 시,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수량, 허가·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 중이다.

문의 사항은 안전도시과 도시계획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Zero 도전

안전점검 적기 시행과 무연고 간판 정비로 위험 요인 사전 제거

광고물의 안전점검은 최초 표시, 표시기간 연장, 규격·위치 등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시설·장비를 갖춘 (사)경남옥외광고협회가 해당 업무를 수탁하여 추진 중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정광고물의 표시기간은 3년 이내이며, 표시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안내문이 별도 발송되니 연장하고자 하는 업소주는 표시연장·안전점검 신청서를 지참하여 안전도시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매년 6월 초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안전도시과장을 총괄로 도시계획담당 및 읍면 담당자, 옥외광고협회 함양군지부 회원사가 읍면별 담당구역을 정하여 지정게시대, 대형 광고물, 노후화된 광고물 등 강풍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폐업하거나 이전한 상점에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작년 총 59개의 간판을 정비(철거)하였으며, 올해는 5월까지 21개를 정비하고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연고 간판을 발견한 경우 군청 안전도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철거를 요청하면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므로, 함양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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