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2:25:30
  • -
  • +
  • 인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요건 보완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 기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동일한 위치 및 각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후 익일(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확대 운영의 내용으로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신고 요건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신설했다.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침범 기준을 바퀴에서 차체로 변경해 신고 요건을 보완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 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된 곳으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화전 5m 이내인 경우에 승용 80,000원, 승합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승용 120,000원, 승합 130,000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되며, 지난해에는 2만 5,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성숙한 시민인식과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남교육청, ‘인수레’ 통해 행정업무 ‘파격 지원’

[뉴스스텝]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관련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 자체 인공지능(AI) 교육 통합정보시스템인 '인수레'를 활용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 ‘인수레’가 답하다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2가 신

남양주시, 주요 공공기관 방문… 시정 협력체계 강화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김상수 부시장이 관내 주요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기관장과 상견례를 갖고 시정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방재, 치안, 경제, 선거, 전력 등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부시장은 26일 오전 남양주소방서를 찾아 산불 등 계절성 재난 대응체계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신규 전입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입한 직원 및 실무 역량 배양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 전입 직원들이 의회 운영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회 내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