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청소년‘알바’근로기준법 아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8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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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운영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체 직업계고(서귀산과고, 제주고, 제주여상,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인권뿐만 아니라 미래의 근로자인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성화고(6교)에서 직업계고(9교)로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캠프는 '당근나라에서 생긴 일'이라는 연극공연과 토의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극공연은 토순이가 당근을 팔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면서 생기는 이야기로 구성하여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 보험 아르바이트 학생이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이해하고, 서로의 역할과 입장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노동의 의미, 근로기준법, 임금 계산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안전보건, 부당행위 대처법, 아르바이트 에티켓 등을 주제로 공개 토의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노동인권보호교육이 이루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별로 학생 노동인권보호교육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계고 모든 학생들에게‘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12시간)’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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