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감귤품질검사원 2차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1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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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2023년 감귤 품질검사원 위촉을 위한 2차 교육을 10월 31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 선과장에서는 품질검사원을 2명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킬로그램 초과 직거래 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내로 두어야 한다.

행정시장은 감굴품질검사원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원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감귤 선과장 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2차 교육은 지난 9월 진행한 1차 교육 미이수자 및 아직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감귤선과장 및 택배 등 직거래 출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3년산 품질검사원 위촉을 위한 마지막 교육이 될 예정이다.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위촉 할 수 없으며, 품질검사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귤 출하 시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감귤품질검사원의 역할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를 이행하여 품질검사 기준의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하고, 포장상자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감귤품질검사원 의무 위반시에는 해당 감귤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거나,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이상 적발 시 행정시장은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선과장에 대하여 해촉일로부터 6개월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하지 않는다.

품질검사원이 미 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어기고 출하 시 출하량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출하 감귤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감귤품질검사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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