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4 12:20:06
  • -
  • +
  • 인쇄
▲ 홍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뉴스스텝] 홍성소방서(서장 김영환)는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대만 대표와 교육청 MOU 제안... 경기도 청소년 국제 교류 물꼬 튼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만과의 교육·문화·체육 분야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주한타이베이대표부에서 구고위 대표를 만나 경기도교육청과 대만 교육 당국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하며, 학생 교류의 제도화 및 문화·체육 교류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차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

이재명 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방문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판교에서 진행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 후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현대시장을 약 30분가량 깜짝 방문했다.현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대화가 된 곳이다.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을 반갑게 맞아주었다.시장 초입에서 43년째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반재분 씨는 “성남시장 시절 자주 봤지만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