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 법적근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2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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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편의성↑ ,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 119정보통신시스템 지능화
▲ 전북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오는 3일부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화재, 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재해 시 119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도 119신고는 연평균 581,548건에 달하고 있으나, 그간,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신고 의무 규정에만 의존해 왔다.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재난현장 영상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 및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119긴급신고 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법이 제정됨으로서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의 주요 내용은 ▲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제7조) ▲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제10조) ▲ 관련기관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요청(제12조) ▲ 공동대응, 협력 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운영(제13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제15조) ▲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 요청(제19조) ▲ 119정보통신시스템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마련ㆍ보급(제24조) 등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으로 119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지능화를 통해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여름철 재난으로 119상황실에 신고가 폭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여름 유사시 신속한 출동 및 재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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