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3 12:25:51
  • -
  • +
  • 인쇄
현재까지 343건, 4천9백만 원 감면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천7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에 4천9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충북도, 영세기업자금 100억 확대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뉴스스텝]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 변경 및 2회추경에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100억을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이번 변경은 영세기업일자리안

울산시의회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울산에서 열려

[뉴스스텝]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9월 18일 울산에서 열렸다.이번 정기회는 서생면에 위치한 재생복합문화공간인 FE01에서 개최됐으며, 영남권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장, 영남권 시·도 관광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간절곶 일대와 FE01 내 정크아트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활동을 진

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 ‘울산 청소년 도박 예방 세미나’개최

[뉴스스텝]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을 맞아, 울산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해‘울산 청소년 도박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울산 마더스병원 고담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청소년 도박중독의 실태와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중독 관련 정보와 대응 전략을 소개해 청소년 도박중독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도모하고자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