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3 12:25:51
  • -
  • +
  • 인쇄
현재까지 343건, 4천9백만 원 감면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ž면ž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천7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에 4천9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가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과천시,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뉴스스텝] 과천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2차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

과천시 중앙동, "지역사회 온정 나눠준 원불교 과천교당에 감사"

[뉴스스텝] 과천시 중앙동은 지난 17일 원불교 과천교당으로부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200kg(40박스)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원불교의 주요 기념일인 ‘대각개교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전달받은 김치를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지연 원불교 과천교당 교무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집행 없는 남북기금 또 증액, '명분도 실익도 없어'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이 수년째 집행 없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해당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수시설·양묘장·유리온실 지원 등의 직접 교류 사업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구조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