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202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9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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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뉴스스텝] 성주군은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이는 24. 1. 1. 부터 25. 12.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단, 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중소기업 2개월)하도록 하여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기간을 ‘26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을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가산금, 중가산금의 명칭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변경됐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액의 3%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가산금)는 종전 동일하나, 매월 추가로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의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여 소액체납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자동차세 선납 시 연세액 기준 할인율이 작년 7%에서 올해 5%로 축소됐으며, 내년부터는 3%로 그 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께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적기에 홍보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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