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이달 말까지 신청기간 연장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2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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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자를 당초 5월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한달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촌지역1) 에 거주하며 3년이상 어업을 영위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 및 어가의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난 2014년 도입해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2022년도 기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어업인 지원 64만원+공동기금 적립 16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수산공익직불제는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과 어선원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6월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올해 첫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인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제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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