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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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기준,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광산구청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9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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