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년부터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대상 확대키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8 1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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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내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대상을 당초 경작지 및 주거지 내 분묘에서 임야지 내 분묘까지 확대한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은 연고자가 없어 토지 내 장기간 방치된 분묘로 인해 토지 활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주로부터 분묘 개장허가 신청을 받아 일괄 개장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주가 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한 개장공고를 2회에 걸쳐 지면신문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매년 4~5월경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분묘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개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토지주를 대신해 서귀포시가 분묘 개장 공고 절차를 대행하므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공고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사업 대상을 경작지와 주거지 내 분묘로 한정했다. 분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필수적인데 사업 신청 분량을 조절해야만 기간 내에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산지가 많아 임야지 내 무연분묘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행정력은 행정시와 읍면동주민센터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례문화의 변화 및 핵가족화로 방치된 분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 대상 확대를 반기는 주민이 많을 것”이라며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분묘 5,859기에 대한 개장허가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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