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0 12:20:33
  • -
  • +
  • 인쇄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은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와의 납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하수도 사용료 608억7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594억5천3백만 원을 징수했으나 14억2천2백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일시적 생계형 체납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와 함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이월된 과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19억2천4백만 원이며, 그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16억3천3백만 원(징수율 84.9%)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필수적”이라며 “요금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변경

[뉴스스텝]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소득 산정 기준은 기존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으로 변경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번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 기준을

동두천시 상패동, 자율방범대 감악산지대 찾아 현장 격려

[뉴스스텝]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상패동 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상패동 자율방범대 감악산지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운영 상황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패동장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방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행복 더하기(+) 건강 두드림 실천' 사업 진행해

[뉴스스텝]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은 지난 3일,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복 더하기(+) 건강 두드림 실천』 사업을 진행했다.『행복 더하기(+) 건강 두드림 실천』 사업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관내 만 70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계동 건강 특화사업이다.간호직‧복지직 공무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함께 매월 5~6가정, 총 50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